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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후임에 ‘특조위 방해’ 조대환 변호사

朴대통령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후임에 ‘특조위 방해’ 조대환 변호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9 18:47
업데이트 2016-12-1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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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부위원장 재직 동안 이석태 위원장 사퇴 촉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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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후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석태 위원장(왼쪽)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검사 출신의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새 민정수석으로 내정했다.

조 변호사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특조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인물이다.

9일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지난달에 밝힌 사의의 뜻을 굽히지 않는 동안 계속 반려했던 최 수석의 사표를 탄핵안 가결 직후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받게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직무정지가 되기 전에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의 후임에 조 변호사를 내정했다. 조 변호사는 2014년 12월 11일 여당 몫 특조위원 5명 안에 포함돼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맡았다.

문제는 조 변호사는 특조위의 무력화를 계속 시도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 직후 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을 철수시켰다.

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조위의 해체와 유가족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은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 방해했던 조 변호사는 특조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7월 23일 사퇴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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