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경준 문제, 진상규명 후 법·원칙대로 처리”

靑 “진경준 문제, 진상규명 후 법·원칙대로 처리”

김태균 기자
입력 2016-04-07 23:02
수정 2016-04-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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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 검사장 사표 보류…위법 확인 땐 고강도 제재 불가피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액을 벌어들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낸 사표 수리를 일단 보류하고, 필요하면 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진 검사장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방문을 마치고 지난 6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진 검사장 논란을 보고받고 ‘선(先) 진상규명, 후(後)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라는 내부 건의를 그대로 시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진 검사장에게 20여개의 질문이 담긴 소명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다시 재조사를 의뢰하면 감찰관실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법무부에서 하는 조사는 인신구속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수사와 같은 절차와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진 검사장이 제출한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진 검사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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