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근로자·기업 이익분배’ 헌법 명시…사회경제권 개헌”

심상정 “‘근로자·기업 이익분배’ 헌법 명시…사회경제권 개헌”

입력 2017-04-12 16:33
수정 2017-04-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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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문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조항 포함해야”“권력구조 개헌 전제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2일 “근로자가 기업과 이익을 나눠 갖는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개헌특위 회의에서 “지금의 헌법 개정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에 치우쳤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헌 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이익균점권을 명시했다”며 “5·16 군사쿠데타로 사라질 때까지 있었던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과 불평등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익균점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헌법 조문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야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국가의 고용안정 의무,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 노동삼권의 실질적 보장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헌의 필수 전제는 선거법 개정이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권력구조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온건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의회 중심제로 가야 하지만, 사전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면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2020년 임기 단축을 통해서 헌법을 발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임기는 대선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이 단일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과도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평적 관계임을 명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단, 양원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후보는 “기본권을 보장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지 말고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 차별 금지 사유 확대 ▲ 성 평등의 실질적 보장 ▲ 사상과 표현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권 등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촛불을 들어야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문제”라며 “국민 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 권력기관은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법률 제·개정을 통해 분권 개혁이 달성돼야 한다”면서 “법원의 독립성·공정성을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영향력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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