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송민순 문건 공개, 허위사실 공표…형사고발 하겠다”

문재인 측 “송민순 문건 공개, 허위사실 공표…형사고발 하겠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21 18:28
수정 2017-04-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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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발언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성 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17.4.21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을 통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시 정부가 기권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문 후보 측에서는 기권 결정을 하고 나서 이를 북한에 통보한 것일 뿐이라며 송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송 전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에 나온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또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기권 결정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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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이어 “송 전 장관이 오늘 내놓은 문건이 그의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법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주 고발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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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메모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메모 21일 오전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언론에 공개한 2007년 11월 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하기로 결정한 정황을 담은 수첩 모습. 수첩 위에는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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