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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30% 확대”…여성인권 공약

안철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30% 확대”…여성인권 공약

입력 2017-05-05 10:27
업데이트 2017-05-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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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성폭력범죄 음주감경 규정 배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5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30%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의 여성인권 보호 및 폭력안전망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인권 보장의 첫 단추는 대통령이 성평등-인권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지원의 국가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30%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폭력 피해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의료비·동반아동 등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통합적 관점의 여성폭력 예방·지원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여성폭력예방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음주감경 규정을 전면 배제하고 성폭력 목적으로 고의 음주 시 가중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 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도 공약 사항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 표준안을 성 평등 인권의 관점에서 수정 보완해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EBS 인터넷강의를 모두 무료로 전환하고 국내·외 대학 및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개설해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도 발표했다.

안 후보는 “EBS가 제공하고 있는 어학· 공무원· IT기술 등의 인터넷 유료 강의를 무료화해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개인 역량을 함양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인들도 교육비 부담 없이 마음껏 자기 계발과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등 평생교육의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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