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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투표 이모저모/전국종합 ] 동명이인에 생년월일까지 똑같네! 투표권 뺏길 뻔도

[대선투표 이모저모/전국종합 ] 동명이인에 생년월일까지 똑같네! 투표권 뺏길 뻔도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5-09 17:11
업데이트 2017-05-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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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가 있던 9일 전국에서는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 웃지못할 이색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우선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제4투표소(강산마을코오롱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를 찾은 A(58·여)씨는 사전투표를 했다고 파악됐나. 그러나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선거인명부에는 A씨가 지난 4일 양천구 신월5동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었다. 결국, A씨는 투표하지 못하고 출근했지만, 신월5동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A씨와 동명이인인 B씨로 뒤늦게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같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인데 체크가 잘못됐다”며 “해당 유권자는 현재 출근한 상태여서 퇴근하고서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충북 제천에서는 동명이인이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천시 중앙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A씨는 투표소를 착각해 이날 오전 제1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했다. 제1투표소 선거인명부에는 A씨와 동명이인인 B씨 이름이 있었고, 투표 사무원은 A씨가 B씨인 줄 알고 투표를 하도록 안내했다. 나중에 투표소를 찾은 B씨는 누군가 자기 대신 서명을 하고 투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투표 사무원은 “신분증을 확인해 오류가 있을 리 없다”고 맞섰다. 동명이인을 뒤늦게 확인한 선관위는 A씨가 원래 투표소인 제2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B씨에게는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울산에서는 이날 110세 할머니가 부축을 받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병영1동 제1 투표소에는 백발의 김소윤 할머니가 투표했다. 1907년생인 김 할머니는 올해 110세로 울산에서 최고령 유권자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단 김 할머니는 통장과 다른 주민의 부축을 받으며 신분을 확인하고 용지를 받은 후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했다. 투표함에 용지를 넣을 때도 도움을 받았다. 김 할머니는 투표 후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며 “새 대통령은 백성 모두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승합차를 지원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이날 오전 9시쯤 궂은 날씨에도 퇴촌면사무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0) 할머니는 “일본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 희망을 갖고 투표했다”며 “그동안 (진정한) 사죄를 못 받아서 애를 썼는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반드시 받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나눔의 집 측은 전했다. 2000년 국적을 회복한 이 할머니는 이번이 네 번째 대통령 선거다.

국토 최남단 섬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이날 기상악화로 바닷길이 막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 탓에 제주도 본섬의 모슬포항과 마라도를 연결하는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마라도 주민들은 오전 10시 30분 출발 첫 여객선 편 등으로 약 10㎞ 떨어진 모슬포항으로 나와 대정여고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었으나, 마라도 인근 해상에 2m 가까이 되는 높은 파도와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어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원도 강릉·삼척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했다. 강릉시 성산면 제1투표소에는 산불로 집을 잃은 관음2리 김순태(81)· 강순옥(79) 부부가 찾아 눈길을 끌었다. 투표 종사원들은 몸에 불편한데도 투표소를 찾은 강 씨를 끌어안고 격려했다. 김씨는 “산불에 집을 잃고 선거할 엄두를 못 냈지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심장 수술로 몸이 불편한 아내 강씨도 “산불 피해주민에게도 정부가 잘 지원해 줘 주민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집에 붙은 불을 끄다 손목을 다친 김진걸(63) 씨도 깁스한 불편을 몸에도 투표소를 찾았다. 이날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성산면 일대 산불피해 지역 주민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을 순회하는 버스를 운행하기도 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제2투표소에서는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찢으며 소란을 피운 A모(49)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포항 송도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시비를 걸며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투표진행을 방해했다. 그는 기표소 3곳 가운데 1곳이 더 넓은 이유를 묻고는 투표사무원이 “장애인용인데 거기서 투표해도 된다”고 말하자 “내가 장애인이냐”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 한 선거인이 다른 선거인에게 투표 방법을 설명하다 대신 기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10분쯤 70대 A씨가 투표소 앞에서 머뭇거리던 70대 B(여) 씨에게 투표방법을 설명하다 기표소까지 동행해 A씨가 기표했다. B씨는 A씨가 본인을 대신해 기표한 것에 항의했고 현장 선거관리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투표방법을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표했다”고 진술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를 훼손 처리하고 B씨가 직접 다시 투표하게 했다. 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강릉· 삼척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수원·광주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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