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의 바른정당 유세 현장에서 유담씨(이하 유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동의 없이 유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유씨의 얼굴 쪽으로 혀를 내밀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이 찍힌 사진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 게시된 이후로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으로 알려졌으나 이씨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진을 일베 사이트에 올린 누리꾼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또 “혼자서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유씨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이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유씨와의 사진을 일베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누구이며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