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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의 시시콜콜] 푸에블로호 미국인 피해자 배상 판결 나오기까지

[임병선의 시시콜콜] 푸에블로호 미국인 피해자 배상 판결 나오기까지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2-26 15:25
업데이트 2021-02-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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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 안내원이 2017년 7월 28일 평양 보통강 변에 있는 승전기념관 옆 미 해군 푸에블로호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 인민군 안내원이 2017년 7월 28일 평양 보통강 변에 있는 승전기념관 옆 미 해군 푸에블로호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금도 평양 보통강 변에는 1968년 1월 23일 미국의 위엄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미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전시돼 있다. 미국에 과시하면 인정받고, 얻는 게 생긴다는 잘못된 믿음을 북한 지도자나 정권, 인민들에게 심어준 것이 이 정찰함 나포 사건이었다. 평양 주민들이 자랑스레 찾는 순례지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미국 원주민 부족의 이름을 딴 이 배는 해양 조사선으로 위장해 일본 큐슈를 출발해 옛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고 있었다. 소련의 극동 기지를 정찰한 뒤 북녘의 동해안 정보를 수집할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날 정오쯤 북한 초계정이 무전으로 “국적을 밝히라”고 요구해 “미국 소속”이라고 답했다. 이에 북한 함정은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해 왔고, 미 해군은 “공해 상”이라고 답했다. 한 시간이 안돼 북한 함정의 지원을 받은 세 척의 무장 초계정과 2대의 미그기가 도착해 포위했다. 군인들이 12시 40분쯤 배에 올라 나포하려 하자 미군 일부가 달아나다 셋이 다치고 한 명이 사살됐다. 82명의 미 해군 승무원들이 억류됐다.

미국은 즉각 베트남으로 향하던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와 세 척의 구축함에 진로 변경을 명령해 원산만 근처에 대기하도록 했으며 이틀 뒤 해·공군 예비역 1만 4000여명에게 긴급 동원령을 내리고,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 372대에 출동 태세를 갖추도록 했으며, 오산과 군산기지에 2개 전투기대대를 급파했다. 28일에는 2척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한 척, 잠수함 6척을 동해로 이동시켜 전운이 감돌았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반발에도 2월 2일부터 판문점에서 비밀협상에 들어갔다. 사실 그 전까지 린든 B 존슨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었다. 소련과 북한이 공모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란 식으로 단순하게 바라봤다.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던 시점에 한반도 전쟁을 전개하는 데도 부담스러워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나포된 승무원을 송환해야 하는 상충된 목표를 갖고 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의도대로 북미 직접 협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 국가로 인정받고 미국의 협상 파트너 지위를 얻는 성과를 얻었다. 밴스 특사의 방한 이후 존슨 행정부 안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11개월 동안 29차례의 협상을 벌여 미국은 그 해 12월 북한에 대한 첩보 활동과 영해 침범을 인정하는 문서, 일종의 사죄문에 서명함으로써 판문점을 통해 생존자 82명과 시신 한 구를 송환받을 수 있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미국에 대한 ‘승리’로 선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

이신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은 2015년 출간한 ‘푸에블로호 사건과 북한’(도서출판 선인)을 통해 “과거 승무원들을 인질로 활용했던 방법이 지금은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수단이 바뀌었다. 미국의 관심을 끄는 전략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를 ‘관심 유인전략’이라고 했다. 통미봉남 전략이 극대화한 것이 이 사건이었으며 미국에게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도 이어져 “김정은 등장 이후 푸에블로호를 평양의 전승기념관 옆으로 옮겨 전시한 것도 푸에블로호를 활용한 북한식 기억의 정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13년 8월 8일 기록영화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빛내이시려’를 방영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3년 7월 전승기념관을 시찰하면서 보통강 변에 전시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참관하는 모습을 전했다. 조선중앙TV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013년 8월 8일 기록영화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빛내이시려’를 방영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3년 7월 전승기념관을 시찰하면서 보통강 변에 전시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참관하는 모습을 전했다.
조선중앙TV 자료사진 연합뉴스
그런데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푸에블로호 나포에 책임이 있는 북한에 23억 달러(약 2조 5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AFP 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VOA 등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 대해 일인당 1310만~2380만 달러 등 모두 7억 7603만 달러, 승조원 가족 90명에 대해선 2억 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 7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다.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억 5000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곱절로 늘렸다. VOA는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다.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손해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에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일인당 하루 1만 달러씩 335만 달러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50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선 1년에 약 30만 달러 선에서 책정하고, 당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승조원 등에게 추가 피해금을 더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푸에블로’호 참관하는 평양 시민들.
‘푸에블로’호 참관하는 평양 시민들.
원고들은 2018년 소송 제기 당시 외국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이 법은 고문, 인질, 부상, 사망 등의 피해자가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북한은 2017년 말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지정됐다.

VOA는 북한이 이번 소송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로 내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08년 12월에도 승조원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 법원은 2018년 12월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 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VOA는 북한은 웜비어 판결 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미국과 해외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액 회수에 나선 것처럼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같은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승조원과 가족 등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의 대미 협상 지위와 능력을 근본적으로 끌어 올린 푸에블로호 피랍에 대해 미국 법원이 반세기 지나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인데 앞으로 북미관계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임병선 논설위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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