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격리 기간 15일→30일로 연장

北 코로나 격리 기간 15일→30일로 연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2-12 22:42
수정 2020-02-13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격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하여 공화국령 내에서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긴급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모든 기관, 부문들에서와 우리나라에 주재·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격리기간 연장 결정은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제의하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승인·결정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 확진환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2-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