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격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하여 공화국령 내에서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긴급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모든 기관, 부문들에서와 우리나라에 주재·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격리기간 연장 결정은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제의하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승인·결정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 확진환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하여 공화국령 내에서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긴급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모든 기관, 부문들에서와 우리나라에 주재·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격리기간 연장 결정은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제의하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승인·결정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 확진환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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