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北 개정헌법, 김일성·김정일 ‘수령’·‘령도자’ 호칭 생략

北 개정헌법, 김일성·김정일 ‘수령’·‘령도자’ 호칭 생략

입력 2016-09-04 10:08
업데이트 2016-09-04 1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정은 이름 헌법에 표기 안 해…“국무위원장은 최고령도자”

북한이 3년 만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 앞에 각각 붙였던 ‘수령’, ‘령도자’(영도자)라는 호칭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북한의 선전매체인 ‘내나라’가 인터넷에 올린 북한 사회주의 헌법 최신판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적혀 있다.

개정 전인 2013년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한 데 비해 수령과 영도자라는 말이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신설된 제 6장 국가기구 제2절 국무위원장 조항 등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며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김일성·김정일 수식어를 바꾼 점은 특이하다”면서 “김일성·김정일 대신 김정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