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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한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민주적 악법”

북한 “남한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민주적 악법”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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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제정 66주년을 맞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반인권·반민주적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희세의 파쇼악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보안법은 북과 남의 자유로운 래왕(왕래)과 접촉, 대화는 물론 북에 동조하거나 통신, 서신 거래를 하는 것까지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등으로 범죄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의 철폐가 없이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인권도, 북남관계개선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보안법이 더욱 살기를 풍기고 있다”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정당활동에 대한 악랄한 탄압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도 “통진당에 대한 괴뢰집권세력의 강제해산책동은 사상 유례(전례)없는 파쇼적 난동”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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