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안 의결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안 의결

입력 2010-02-11 00:00
수정 2010-02-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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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여야간 논란이 됐던 북한인권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입법 실효성이 없고 대북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정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안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으며,18대 국회 들어서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7일 ‘뉴 민주당 플랜’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인권 개선을 강조하면서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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