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도?…직무유기 혐의 선고공판

경기교육감도?…직무유기 혐의 선고공판

입력 2010-06-05 00:00
업데이트 2010-06-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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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식과 동시에 직무정지에 처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관심이 쏠린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7일과 지난달 18일 2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으며,오는 8일과 21일 집중심리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관련법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또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이 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 측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으므로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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