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당 安·무소속 琴, 오세훈 찬조연설 가능 국고보조금 지원 안돼

다른 당 安·무소속 琴, 오세훈 찬조연설 가능 국고보조금 지원 안돼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3-26 01:06
수정 2021-03-2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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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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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오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 차원의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서울신문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운동지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에 따르면 한 정당의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곧 자기 정당의 후보자, 사무장, 사무원만 아니면 누구든 다른 정당의 후보를 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모두 중도에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찬조연설을 해도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도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으로 제한하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다른 정당을 위해 돈을 쓸 순 없다. 가령 국민의당이 오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어깨띠, 표찰, 홍보포스터 등을 지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또 다른 당 후보를 위해 정당 운영에 써야 할 국고보조금을 대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어깨띠와 같은 홍보 수단은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원 등만 착용할 수 있다. 안 후보나 금 전 의원이 오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어깨띠는 두를 수 없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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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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