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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탐지 장병 위험수당 1일 4000원뿐… 육군은 그마저 71명에게 1년간 미지급

지뢰 탐지 장병 위험수당 1일 4000원뿐… 육군은 그마저 71명에게 1년간 미지급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1-15 20:32
업데이트 2022-11-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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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작전, 한 푼도 못 받아”
SNS 폭로에 군은 뒤늦게 사과
“실무자 업무 착오… 연내 지급”

유실지뢰 탐색 작전 펼치는 육군 장병들. 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유실지뢰 탐색 작전 펼치는 육군 장병들. 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지뢰 탐지에 동원되는 육군 장병들이 하루 4000원 남짓에 불과한 위험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육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글이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장병들에게 사과하며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국방부는 전문성이 없는 장병들을 동원한 지뢰제거 활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전문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서울신문 11월 15일자 8면>

1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인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는 A씨가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부대에는 지뢰 탐지 파견 임무를 따로 수행하는 장병들이 있다. 임무를 하면 하루 3000~ 4000원 상당의 생명수당이 지급된다”며 “지난해부터 세 차례 정도 지뢰탐지 파견(작전)을 반복했지만 단 한 번도 생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무에서 지뢰를 밟다 터지게 되면 최근 군 폭발사고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리가 절단되거나 평생 절름발이가 된다. 아니면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별도로 부여된 위험 임무임에도 생명수당이 너무 적다”고 덧붙였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생명수당의 공식 명칭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이다. 군인 위험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불발탄 제거 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은 ‘위험등급 갑종’으로 분류해 월 봉급액의 70% 이하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 A씨 소속 군부대는 수도권 전방 일대에서 지뢰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지뢰 탐지·제거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 3월 지뢰 제거 작전이 있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착오가 발생하면서 간부와 병사 71명에게 위험근무수당이 미지급됐다.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1년 11월과 올해 3월 지뢰 제거 작전이 있었는데 수당 지급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며 “12월까지 수당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일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2022-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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