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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기에 정식 ‘군기’ 법적 지위 부여한다

해병대기에 정식 ‘군기’ 법적 지위 부여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1-14 16:49
업데이트 2022-11-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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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기(旗)가 정식 ‘군기’(軍旗)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군기는 군기령에 “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을만큼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

국방부는 14일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군기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기령에는 군기의 종류를 합참기, 각군기(육군기, 해군기, 공군기), 부대기(육군 연대급 이상 부대, 해군·공군 전대급 이상 부대, 국방부직할부대 등), 병과기, 소부대기로 구분한다.

그동안 국군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3군 체제에서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해병대 조직을 상징하는 해병대기는 법적으로 군기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병대의 법적 위상과 임무의 특수성,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권한 등을 고려해 법규 정비를 통해 해병대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현충원은 추념식 등 참배 행사에 해병대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가 올해 6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 72주년 참배할 때 처음으로 해병대기를 배치했다. 국방부는 해병대기 시범 게양에 이어 군기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해병대기를 정식 군기로 포함하는 것은 해병대의 위상 변화를 반영한다. 이미 국회는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해 육·해·공군과 함께 명실상부한 ‘4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사령관은 김태성 중장(3성)이다.

국방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개정 군기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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