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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병사 머리 길이 동일해지나…일부 기강 해이 우려도

군 간부·병사 머리 길이 동일해지나…일부 기강 해이 우려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15 17:06
업데이트 2021-12-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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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부·병사 두발규정 다르게 적용? “차별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군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9월 인권위엔 ‘공군 병사들은 스포츠형 두발만 허용되고 간부들에겐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모두 허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간부와 병사 간 두발규정 차등적용 문제는 공군 병사뿐 아니라 전 군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지난 4월 조사 대상을 국방부와 전 군으로 확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군은 간부에겐 스포츠형 또는 간부표준형 두발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병사에게는 스포츠형만 강제하는 두발규정을 두고 있었다.

각 군은 두발규정을 차등 운영하는 이유로 병영에서의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인력 부족, 병사 간 두발 유형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꼽았다.

그러나 인권위가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 국가뿐만 아니라 징병제인 이스라엘에서도 군 신분에 따라 두발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본질적으로 같은 조직에 속해있다”며 “같은 것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국방부 연합뉴스
민·관·군 합동위원회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 차별이라는 인식 증대”
각 군이 꼽은 차등 규정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병사들에게만 유독 더 짧은 두발 형태를 적용해 계급 간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차등적인 두발규정을 시정하고 부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규정 차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10월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병영문화 개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 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 “신중히 검토 중”...일부 군 기강 해이 등 우려 제기
육·해·공군, 해병대 등 각 군은 자체적으로 이미 차등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국방부는 조만간 전군 차원의 논의를 거친 뒤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상 두발 규정은 각 군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지만, 임무 특성과 군 안팎의 공감대 등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시행이 늦춰지는 것은 일부 간부와 예비역들 사이에서 군 기강 해이 등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군 당국도 시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취지와 군의 임무 특성, 군 기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발규정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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