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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사망’ 성추행 부실수사, 처벌은 없었다

‘공군 중사 사망’ 성추행 부실수사, 처벌은 없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0-08 00:22
업데이트 2021-10-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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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미진하지만”… 수사 종료

초동수사 담당자·지휘부 전원 불기소
기소자 포함 38명 문책 ‘솜방망이’ 우려
피해자 부친 “피눈물 나… 특검 수사를”
딸 영정 앞 ‘애끊는 아버지’
딸 영정 앞 ‘애끊는 아버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7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에서 군의 최종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구기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가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가 미진한 측면은 있지만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이다. 피해자 유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수사”라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7일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 총 2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 중간수사 결과 당시 10명을 기소한 이후 석 달 동안 5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그러나 추가로 기소된 인원 중 부실수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공군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없었다. 지난 6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출범시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결과다.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까지 투입해 부실수사 규명에 나섰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고인의 ‘한’을 풀어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직무유기가 성립하려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어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전체 문책 대상자는 38명이다. 형사 입건되지 않은 인원 중에서도 14명이 징계 또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중사 부친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결과를 듣고) 피눈물이 난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협조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8일 이 사건 성추행 가해자로 구속기소된 장모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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