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해군 女중사 상관 구속·2차 가해 수사… 거세지는 ‘서욱 경질론’

해군 女중사 상관 구속·2차 가해 수사… 거세지는 ‘서욱 경질론’

신융아 기자
신융아,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8-15 21:00
업데이트 2021-08-16 0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추행 피해 사망’ 순직 결정

유족 “조용히 보내고 싶다” 현충원 안장
가해자와 분리 않고 업무배제 등 2차가해


野 “서욱 즉각 경질·文대통령 사과해야”
與도 “서 장관 조치 불가피” 책임론 부상
윤석열 “文정권은 군기문란 책임져야”
이미지 확대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지면서 유족은 15일 발인 후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부대 상관이었던 가해자는 구속됐으며,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피해자 A중사의 영결식에는 가족들과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유족은 전날 국선 변호사를 통해 “(고인을)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떠나보내고 싶다”면서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 외부인들의 장례식장과 영결식 및 안장식 방문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해군은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어 A중사에 대해 순직을 결정했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가해자인 B상사는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사건 발생 79일 만이며, 정식수사 착수 5일 만이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인 B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부대 후임이었던 A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중사는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보고하며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가 두 달이 지난 8월 7일 대장(대위)과 면담하며 정식 신고 절차를 밟았다. A중사는 본인 요청에 따라 9일 육상부대로 파견됐으나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직후엔 신고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수사는 그사이 2차 가해가 있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A중사가 생전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고인은 성추행 이후에도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돼 스트레스를 호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사건 다음날에는 B상사가 사과하겠다며 민간 식당으로 불러내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간 재수가 없을 것”이라는 악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성폭력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도 고조되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 13일 국민 앞에 또 고개를 숙였다.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2월 17일), 부실 급식·과잉 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6월 9·10일, 7월 7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7월 20일)에 이어 벌써 7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고려해 직접적인 경질 언급에는 신중하면서도 서 장관에 대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서 장관의 책임 부분도 거론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권은 서 장관의 즉각 경질과 함께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은 작전과 경계 실패, 성추행 사건 등 잇따른 군기문란에 대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하 의원도 “‘격노했다’는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모독이자 가장 큰 책임 회피”라며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8-16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