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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사 사망 이틀 뒤에도 장관에 ‘성추행’ 보고 안한 공군(종합)

女중사 사망 이틀 뒤에도 장관에 ‘성추행’ 보고 안한 공군(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9 17:27
업데이트 2021-06-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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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중사 사망 발견 당일 ‘단순사망’으로 첫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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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6.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6.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5월 25일에야 ‘성추행 피해’ 최초보고
생전 성추행 피해는 장관에 보고 안돼
서욱 “성추행은 보고 안 되는 시스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이 숨진 당일 ‘단순 사망 사건’으로 최초 인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이 고인 사망 다음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다.

서 장관은 성추행 사건 자체도 고인 사망 이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군 내 보고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현안보고를 통해 “5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5월 22일은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날이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 중사 사망에 대해 ‘단순 사망’으로 장관 등이 있는 상황공유방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면서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22일 SNS 최초 보고 시는 물론, 24일 조사본부 정식 서면보고 내용에도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도 공군 군사경찰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포함돼 있었고, 사망자의 추행 피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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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혼일신고날 ‘극단 선택’
성추행 피해 부사관, 혼일신고날 ‘극단 선택’ 2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의 영정이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놓여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딸을 케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6.2 뉴스1
서 장관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자체도 사망 이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장관은 보고 시점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의에 “성추행 관련 사고 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망 사건보고를 먼저 받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왜 장관한테 보고가 되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런 사건들은 밑에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휘관들한테 처리가 위임돼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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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1.6.2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1.6.2
연합뉴스
그러나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가 핵심인 군 내 성범죄 사건 해결을 사건 발생 부대 지휘관 및 군사경찰·군검찰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사건 은폐와 무마를 야기했고 결국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사건만 해도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가해자는 물론 상관들까지 나서 회유·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초동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만약 군 수뇌부에 즉각 보고가 이뤄졌다면 부대 내에서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 장관은 성추행 사안이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해 “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중요 사건 중심으로 보고를 받는다‘면서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을 두고 성추행 사건은 중요사건이 아니냐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자 서 장관은 “군내 성추행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국방부와 각 군의 양성평등체계라는 게 있는데,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는 갖고 있고 장관이나 총장이 모든 것을 보고받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앞선 발언을 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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