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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소위 ‘빈 초소 만남’, 부사관이 적발…‘사진 유포’ 조사(종합)

남녀 소위 ‘빈 초소 만남’, 부사관이 적발…‘사진 유포’ 조사(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6 13:17
업데이트 2021-05-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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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교육사령부, 사진 유포 경위 등 감찰 착수

군 간이초소(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군 간이초소(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전남 장성 상무대 내 사용하지 않는 빈 초소에서 만남을 갖던 남녀 소위를 적발한 근무자는 부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적발 당시 현장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포함해 사건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전남 상무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부대 내 초소에 남녀 소위가 군용 모포 등을 바닥에 깔아놓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육군은 25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관리과정(OBC·옛 초등군사반) 교육생인 남녀 소위가 휴일인 지난 23일(일요일)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초소엔 군용 모포가 깔려 있고 배낭, 간식, 식수 등 생활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3월 임관 후 오는 6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당시 이들을 적발한 부사관이 찍은 사진에 두 남녀 소위의 신체 일부가 함께 찍혔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사진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라오면서 남녀 소위에 대한 신상정보 일부가 함께 덧붙여졌고, 이 대화방을 캡처한 이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언론에 직접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육군은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생 2명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육군은 남녀 소위가 부대 초소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법규 위반인지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사진이 무분별하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다.

육군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는 받았는지, 강압성은 없었는지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었는지 따져보고 있다.

적발된 남녀 소위가 보병학교 교육생 신분이지만 엄연히 상급자인 상황에서 현장을 발견한 부사관이 적절한 군인 예절을 갖췄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한 매체에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촬영자와 유포자가 다르다”면서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유포된 데 대해 당사자들은 모멸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엔 장교들의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국가는 병영 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고 명시돼 있다.

상무대에서 초급장교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임 소위들은 지난 3월 입소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3개월째 외박은 물론 외출도 못하고 있다.

만남 장소가 부적절했다는 점 외에 자유시간이 허용된 휴일에 외부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남녀 소위가 부대 내에서 만남을 가진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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