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전해철 장관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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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단 살포행위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문화됐음에도 사전에 미리 공표하고 실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탈북민인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사례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