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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희수 하사 공대위 “복직 소송 이어 갈 것”

故변희수 하사 공대위 “복직 소송 이어 갈 것”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3-15 22:34
업데이트 2021-03-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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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재발 방지 위해 유족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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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이 계속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복직 소송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으나 육군은 신체 훼손에 따른 심신장애를 이유로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8월 육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강제 전역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음달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가 사망하면서 복직 소송이 중단되거나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유가족과 공대위는 지난 10일 소송 수계신청서를 작성했고 이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변 전 하사의 명예회복과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역 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유족은 5000만원의 조의금 중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700만원을 변 전 하사 복직 및 명예회복 투쟁 비용으로 기부했다.

공대위는 유가족이 소송을 이어 가는 게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변호인단 유형빈 변호사는 “전역 처분이 취소된다면 변 전 하사는 만기 전역 때까지의 보수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계속 수행한다면 변 전 하사의 보수 청구권과 퇴직금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해임취소 소송 중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친모의 소송 수계신청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대위는 근본적으로 성소수자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군의 관련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반인권적인 조항들을 남겨 놓고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무척 크다”며 “국회도 빨리 화답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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