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물가상승률 대신 국방비 증가율 첫 적용… 韓엔 매년 부담될 듯

물가상승률 대신 국방비 증가율 첫 적용… 韓엔 매년 부담될 듯

김헌주 기자
김헌주,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3-10 22:36
업데이트 2021-03-11 03: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년 뒤엔 트럼프 요구한 50% 인상안 근접

이미지 확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1년 6개월 만에 최종 타결된 가운데 10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 미군 헬기가 비행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1년 6개월 만에 최종 타결된 가운데 10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 미군 헬기가 비행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인 방위비의 올해 규모가 1조 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2019년 수준으로 동결된 지난해 방위비보다 13.9% 인상된 수치다. 우여곡절 끝에 6년짜리 협정을 이끌어 냈지만 연간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면서 총액이 커진 건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효력을 지닌다. 2020년도 총액은 2019년 체결한 10차 SMA 분담금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됐다. 대신 올해 방위비가 두 자릿수 인상률(13.9%)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두 자릿수 인상률은 2002년 5차 협정 때 25.7%를 올려 준 뒤로 19년 만이다. 당시와 달리 환율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인상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3월 한미 간 잠정 합의한 기초(13.6% 인상안) 위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020년도 분담금 동결에 따른 영향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6년짜리 협정을 체결하며 안정성을 높인 것은 큰 성과다. 5년간 방위비 협상에 따른 양국 간 갈등은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방한한다고 밝혔는데, 방한 중 합의문 가서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두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았던 연간 인상률에 물가상승률 대신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최초 5년 협정을 체결한 8차 SMA(2009~2013)와 9차 SMA(2014~2018년) 모두 연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고, 해마다 4%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정했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상한선도 없고 국방예산이 증가할수록 방위비도 늘어나는 구조라 한국에 불리하다.

당장 내년 방위비 총액엔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적용돼 미측에 약 1조 247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향후 국방예산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상 연평균 증가율 6.1%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하면 4년 뒤에는 방위비가 1조 489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50% 인상안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오르는 셈이다. 외교부는 “국력에 맞는 동맹 관계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1% 안팎의 물가상승률을 고집하면 ‘동맹 무임승차’ 주장에 맞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전문가 사이에선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현실적 방법을 택했다”는 주장과 함께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주한미군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인데 방위비가 덩달아 오르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이번 협정에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신문 2월 17일자 6면> 아울러 미국은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을 포함하는 준비태세라는 분담금 항목을 신설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번 협정에는 기존 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만 포함됐다. 또 기존처럼 군사건설비의 일부와 군수지원비는 현물로 지원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협상 공백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장치’도 도입했다. 새 협정에는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은 통상 90% 이상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면서 “그중 인건비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액 원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담을 덜려면 일본처럼 주둔비용 소요에 따라 분담금을 지원하는 ‘소요충족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달 전년 대비 1.2% 오른 수준에서 방위비 협정을 1년 연장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미군 숫자가 줄고 기지도 통합하고 있어 새로운 소요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며 “총액형보다 소요충족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3-11 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