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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 발 저렸나… 한일, 유엔서 ‘위안부 설전’

日 제 발 저렸나… 한일, 유엔서 ‘위안부 설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2-25 17:20
업데이트 2021-02-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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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 발언
日 ‘2015년 한일 합의’ 문제 삼으며 발끈
韓 “국가면제 이론 항구적 아니다”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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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지키는 소녀상
자리 지키는 소녀상 1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7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일본을 겨냥해 비방하지도 않았는데도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한국 측 발언에 발끈한 일본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치열한 설전이 벌어진 셈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는 24일(현지시간)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의) 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차관이 전날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그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재발은 방지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회원국들은 각국의 기조연설 내용과 관련해 자국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마지막 순서에 답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대표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양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을 확인했다”면서 “일본은 이 합의에 따라 10억엔 지급을 포함, 약속한 모든 조처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국제법과 양국 합의에 반한다”고 했다.

이에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재답변권을 행사하고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분쟁 속에서 자행된 성폭력이라는 인권 침해”라며 일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일본이 위안부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 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일본 측 주장대로 2015년 위안부 합의에는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 차관의 발언은 비방이 아니다”라면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열린 마음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일본과의 관계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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