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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성비위 근절될까...상담창구 설치

재외공관 성비위 근절될까...상담창구 설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1-04 15:56
업데이트 2021-01-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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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비위 대응지침 시행
10명 이내 공관, 상담원 지정
가해자·피해자 신속 분리 원칙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160여개 재외공관에 성비위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고충상담창구이 설치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훈령인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이 지난 1일 제정·시행됐다. 잦은 재외공관 성비위에도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재외공관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해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이를 공관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상담 창구는 피해자 고충에 관한 절차 안내, 상담, 사건 접수는 물론 외교부 본부와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 직원이 10명 이하인 재외공관은 공관 사정에 따라 직원 1명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고충 사건 접수시 지체 없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연간 4시간 이상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본부는 이를 점검하게 된다.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신속히 분리하고, 가해자는 관련 사건에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에 대한 조사는 본부 감사관이 직접 하게 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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