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밥 사주며 “아들 잘 봐달라”…공군 ‘황제복무’ 사건의 전말

비싼 밥 사주며 “아들 잘 봐달라”…공군 ‘황제복무’ 사건의 전말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1-10 14:27
수정 2020-11-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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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음식점에서 軍 간부들에게 80여만원 상당 식사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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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군사법원 사진은 사건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나이스그룹 최영 전 부회장의 아들 최모 병장(당시 상병)의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군부대 간부들이 최 전 부회장으로부터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11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제3방공유도탄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 수사결과 소속 부서장인 신모 소령이 최 병장의 부친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 원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 병장의 황제복무 의혹을 폭로한 글이 게시됐다. 최 병장이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간부가 빨래 심부름을 대신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었다. 또 외출증을 끊지 않고 외부 무단이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공군 군사경찰은 관련 사안을 수사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지난 8월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대부분을 ‘관리 부주의’로 결론 내렸다. 최 병장에 대해서만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졌다.

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이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신 소령은 4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고급 음식점에서 최 전 부회장으로부터 8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 이 과정에서 같은 부대 진모 중사와 장모 준위도 2차례 동석해 40여만원의 식사를 했다. 신 소령은 군사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군 검찰은 진 중사에 대해 금액과 횟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및 자체 징계를 의뢰했다. 장 준위는 현재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최 전 부회장은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군사경찰도 맹탕 수사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 검찰은 최 병장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선 지휘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군은 “9회의 진료목적 특별외출 중 5회 본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외출 승인권자인 신 소령이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단이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신 소령에 대해선 특별외출 시간에 본가 방문을 방임한 혐의로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를 의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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