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2018년 해외이주자’를 분석한 결과, 해외로 이주 시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고자 제출하는 서류가 변경되면서 통계상 착시가 생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외교부의 해외이주자 통계에 따르면 2012년까지 1만명을 넘던 해외이주자는 2017년 1443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지난해 6257명으로 급증했다. 해외이주자 수가 반등한 건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해외이주자는 해외 국가 영주권을 획득했을 때 외교부 본부와 해외공관에 접수하는 해외이주신고서로 산출된다.
외교부 본부 접수된 신고서는 2017년 825건에서 지난해 22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취업이주는 251건에서 173건으로, 사업이주는 26건에서 21건으로 외려 줄었고, 연고이주도 469건에서 545건으로 76건 증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2017년 12월 21일부터 거주 여권을 폐지하자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이주자가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면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많은 국민이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해외이주자는 해외 국가 영주권을 획득했을 때 외교부 본부와 해외공관에 접수하는 해외이주신고서로 산출된다.
외교부 본부 접수된 신고서는 2017년 825건에서 지난해 22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취업이주는 251건에서 173건으로, 사업이주는 26건에서 21건으로 외려 줄었고, 연고이주도 469건에서 545건으로 76건 증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2017년 12월 21일부터 거주 여권을 폐지하자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이주자가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면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많은 국민이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5-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