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부, 30년 지난 외교문서 공개결정하는 심의회도 전직공관장 천하

[단독] 외교부, 30년 지난 외교문서 공개결정하는 심의회도 전직공관장 천하

강병철 기자
입력 2017-10-11 17:05
수정 2017-10-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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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동 외교사료관에 1986년 외무부 문서가 진열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30년이 경과된 외교문서 1474권(23만여쪽)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서초동 외교사료관에 1986년 외무부 문서가 진열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30년이 경과된 외교문서 1474권(23만여쪽)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의 예비심사위원 대부분을 전직 공관장으로 채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과거 외교문서마저도 외교부의 입맛에 따라 공개를 좌지우지해 온 셈이다.

서울신문이 11일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외교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명단 및 공개 실적에 따르면 외교부는 매년 5~6명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예비심사위원 대부분을 전직 공관장들로 위촉했다. 올해 위촉된 6명 중에는 조동준 서울대 교수를 제외한 5명이 외시 출신의 전직 공관장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아예 외시 출신 전직 공관장 5명으로만 예비심사위를 꾸렸다. 지난 5년간 위촉된 예비심사위원 16명 중 전직 공관장은 13명이다.

외교부의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은 30년이 된 외교문서는 심의회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일반에 공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5년 후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회가 매년 검토하는 문서는 1000여권 20여만쪽 분량이다. 문서를 1차로 검토하는 예비심사위를 전직 외교관들로 채울 경우 최종 결과의 객관성 역시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더구나 심의회 본심사위원은 1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외교부 간부 10명과 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전문가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전문가를 1명으로 규정한 외교부의 시행규칙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비율을 절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문서 공개 비율 자체도 상당히 낮다. 30년이 지난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외교부는 지난해 81.9%, 2015년 87.7%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다시 기밀로 재분류했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매년 공개되는 20여만쪽의 외교문서가 예민한 내용은 모두 빠진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30년 전 문서를 매년 10% 이상씩 비공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은 “30년 전 생산한 외교문서의 기밀 해제를 전직 외교관들이 좌지우지하는 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폐쇄적 행태”라면서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는 외교부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를 10년간 모두 전직 공관장들로 채워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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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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