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무죄 확정 황기철 前해참총장에 훈장

통영함 납품비리 무죄 확정 황기철 前해참총장에 훈장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1-17 21:02
수정 2017-01-17 2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 통일장 영예수여 의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60)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훈장이 수여된다.

정부는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에서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해군은 황 전 총장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정부에 황 전 총장에 대한 서훈 안건을 상신한 바 있다.

통상 각군 4성 장군에게는 퇴임 후 보국훈장이 수여되는데 황 전 총장은 재판 중이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었다. 황 전 총장으로서는 무죄 확정에 이어 훈장까지 받게 돼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로 인해 평생 군인으로서 지켜온 명예가 이미 크게 훼손된 데다 재판 과정에서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도 막대해 그에 대한 공식적인 명예회복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 전 총장은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장의 한 측근 인사는 “황 전 총장이 사실과 다르게 범죄 혐의가 씌워져 상당히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1-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