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해상에서 한·미 야간 연합훈련 도중 추락한 헬기와 같은 기종의 링스 작전헬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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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KBS는 방위사업청 내부 감사에서 부품공급 업체들이 지난해까지 4년 간 링스 헬기 부품 등 600여건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방사청이 허위 품질보증서를 믿고 계약한 건수도 400건 이상이었고, 71개 부품에서 실제로 하자가 있었다.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한국형 구축함 1호 3900t급 광개토대왕함은 추진 프로펠러의 속도를 조절하는 부품이 성능 기준치에 못 미쳤다. 대형 상륙함인 1만 4500t급 독도함은 발전기 필터에서, 기뢰제거함인 소해함은 통신장비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KBS에 따르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방사청은 품질보증서 조작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KBS 보도에 대해 “링스 헬기에 쓰이는 볼트에는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납품됐다”고 밝혔다.
방사청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자체 감사 결과 적발한 허위 기재 내용은 링스 헬기용 볼트의 제작자 정보명세서에 관한 것으로, 계약된 볼트 자체는 2013년 8월 해군 군수사에서 검수해 정상품으로 문제없이 군에 납품됐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