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영란법 D -2 현장은 아직도 아리송] 외교 공식행사는 3만원룰 제외된다

[김영란법 D -2 현장은 아직도 아리송] 외교 공식행사는 3만원룰 제외된다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9-25 22:46
업데이트 2016-09-25 23: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교 위축 방지 가이드라인

재외공관에 출장간 정부 대표 차량 등 부분적 편의 받기로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외교활동과 관련된 공식 행사 등에는 법 적용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이 외교활동을 위축시켜 국익을 해칠 수 있고 재외공관 등에서 현실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외교활동과 관련된 공식행사에서는 법이 정한 기준(3만원)을 다소 넘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교관들은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예산으로 주최하는 외교행사에서는 3만원을 넘는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급적 기준을 준수하고 현저하게 기준을 초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탁방지 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재외공관은 국내에서 출장 온 정부대표단이나 국회 국정감사단에 차량 등 부분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관 차량이 있는데 별도로 차량을 빌리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관 보유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을 빌릴 때 비용은 대표단이 내야 한다. 통역이나 출장 국가의 공항 귀빈실 이용 비용도 대표단이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당장 29일부터 시작하는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적용된다.

국내에서 신속한 여권 발급이나 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긴급한 공무, 인도적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부정청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사절단도 외교적 특권에도 불구하고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게 의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9-26 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