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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탈 ‘83.7%’ 병역 회피?

국적 이탈 ‘83.7%’ 병역 회피?

조용철 기자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9-19 22:00
업데이트 2016-09-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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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20세前 결정

10대 이하도 1178명 기록
올 국적이탈자 2만5362명


올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취득한 사람의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적이탈자 중 80% 정도가 20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회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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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적포기자가 취득자의 4.8배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국적포기자(상실·이탈)는 2만 5362명으로, 국적취득자(귀화·국적회복) 5307명의 4.8배에 달했다.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을 가진 국민이 우리 국적 대신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다. 상실과 이탈을 포함한 국적포기자는 2012년 이후 2만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는 총 21만 2569명으로, 20만 4302명이 국적상실자다. 국가별로는 ▲미국 44.6% ▲일본 26.8% ▲캐나다 15.4% ▲호주 5.2% 등의 순이었다. 국적이탈자는 모두 8267명으로 미국을 선택한 경우가 76.7%로 가장 많고, 일본(6.7%)과 캐나다(6.6%)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의 국적취득자(14만 6153명)보다 국적포기자가 1.5배 정도 많다.

최근 10년간 국적이탈자 중 83.7%가 20세 전에 국적 이탈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가 5744명이었고, 10대 이하도 1178명을 기록했다. 국적상실자는 20대가 18.3%를 차지했고 50대(15.9%), 40대(15.1%), 30대(13.6%) 순이었다.

●“비자발급 제한 등 제재 필요”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이중국적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금 의원은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이 병역 의무 회피의 목적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해 비자발급 제한 등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연령층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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