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주도 ‘사이버안보법’ 나온다

[단독] 국정원 주도 ‘사이버안보법’ 나온다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8-02 22:42
수정 2016-08-0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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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센터는 총리실 산하에 입법 걸림돌 국정원 권한 분산

부처·지자체 2차 의견수렴 진행
與 법안엔 없는 국방 특례도 포함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북한이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 90명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또다시 감행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사이버안보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까지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주도로 사이버안보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2일 정보당국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6~7월 두 달간 사이버안보법안을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을 비롯한 전 정부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 회람시켰다. 현재 2차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입법을 위한 막바지 조문 정리 작업 중이다.

법안에는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돼 있다. 또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이버공격 및 악성 프로그램 등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에 10년간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이버위협 정보의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가 맡도록 했다. 기존에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 센터를 국정원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우려한 야당과 업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심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여당안에는 없는 ‘국방 분야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와 사이버공격 사고조사, 국제협력 업무 등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이버안보법안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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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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