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폭발 피해자,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받는다

지뢰 폭발 피해자,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받는다

입력 2015-04-16 10:26
수정 2015-04-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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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오늘부터 보상신청 접수

국내 지뢰 폭발사고 피해자들이 16일부터 국가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뢰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이날 시행세칙을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을 받는다.

보상 신청은 심의위 방문이나 우편 발송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다.

심의위는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심의위는 민간 전문가, 공무원, 군 출신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2개의 실무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지뢰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등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위 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진이나 의료 기록과 같이 과거 지뢰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 예산 4억원을 일단 확보했으며 소요에 따라 예산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6·25 전쟁 당시 매설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3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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