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반대·기권 3국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될 경우 북한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북한인권법 채택 촉구 기자회견
안재철 (사)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법 채택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정식 의제로 삼는다면 북한 인권 논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임기가 만료되기 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의제 채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교체되면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 의사규칙은 의제 문제에 대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임·비상임 이사국을 합쳐 9개국이 넘게 찬성할 경우 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 지난달 18일 실시된 투표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찬성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사국에 진출하는 스페인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앙골라, 베네수엘라 등 5개국 중 스페인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즉 내년에는 이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때문에 의제 채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이번 주 방한하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도 북핵 문제 외에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성 김 대표와 북핵 문제 외에 북한 인권 등 현안 논의는 모두 이뤄진다”고 말했다.
의제로 채택될 경우 정식으로 안보리 논의 테이블에 북한 인권 문제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 인권문제를 비공적적으로 논의한 적은 있다. 다만 안보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데다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4-12-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