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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방부대 軍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국방부, 전방부대 軍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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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확대·육아휴직 복무기간 인정범위 확대

국방부가 군내 여성인력 보호와 경력 단절을 해결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군내 여성인력 경력 단절 해소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전방부대 군 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늘리는 한편 휴직 기간을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 것 등이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전방군단 지원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분만 취약지역에서 근무 중인 임신 여군에게 주어지는 태아검진 휴가도 월 1회에서 임신 29주 이상일 때는 월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봉급액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1년까지만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장 3년인 휴직기간 내내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자격 부여에 필요한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현재는 자녀 1인당 1년이지만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 최장 3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사 100세대 이상 보유 부대에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방지역에서는 관사를 활용한 소규모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여군 차별 해소를 위해 장성이 지휘하는 사·여단급 참모부서에 영관급 여군을 5% 이상 보직하고 진급심사위원회 구성 때 여군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미 여군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여성인 ‘성 고충전문상담관’ 24명을 군단급 제대에 신규 임명했고, 작전사급 이상 제대에 여성고충·관리 장교를 추가 배치했다.

국방부는 2018년까지 여군 진급률을 계급별 평균 진급률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밖에 전 간부를 대상으로 ‘성군기사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올해부터 진급심사 때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내 여성인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성보호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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