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경범죄’ 기재됐어도 추가혐의·증거땐 중범죄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미국 경찰의 신고접수 서류에는 혐의 등급이 ‘성추행 경범죄’(sex abuse misdemeanor)라고 적시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중범죄(felony)로 격상될 수도 있다고 미국법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14일 오후 경기도 김포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파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5명이 박스를 전달하러 왔다가 취재진에 둘러싸이자 황급히 차량에 탑승했다. 이 중 한 남성이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尹의 집 찾은 5명은 누구?
14일 오후 경기도 김포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파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5명이 박스를 전달하러 왔다가 취재진에 둘러싸이자 황급히 차량에 탑승했다. 이 중 한 남성이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14일 오후 경기도 김포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파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5명이 박스를 전달하러 왔다가 취재진에 둘러싸이자 황급히 차량에 탑승했다. 이 중 한 남성이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기신연 미국 변호사는 1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신고 접수서상의 범죄 등급에 경범죄로 처음 기재됐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나오고 적절한 증거가 수집될 때에는 중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상대국에 요청해 신병을 넘겨받으려면 1년 이상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자여야 하기 때문에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는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
워싱턴DC 법률은 성추행 경범죄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구류형에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구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윤 전 대변인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여전히 경범죄 정도의 혐의만 입증되면 미국 경찰은 윤 전 대변인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건너오지 않는 한 강제로 소환할 수 없게 된다.
기 변호사는 “만약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변인이 미국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신병을 넘겨받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 검찰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게 되며, 윤 전 대변인이 미국 땅에 입국하지 않는 한 체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만약 피해자가 한국에서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한국 경찰에 고소해야 하며, 한국에서 재판 등 법 절차가 진행된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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