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3원칙 사실상 무력화

日, 무기수출 3원칙 사실상 무력화

입력 2013-03-02 00:00
업데이트 201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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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F35 부품 제조 허용…이스라엘 수출땐 논란 예상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평화헌법을 바꿔 군대를 보유하기 전에 우선 개헌안 발의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일본의 집권 자민당뿐만 아니라 야당으로도 번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일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에서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를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관련 담화에서 “항공 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를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일본 기업의 부품 제조 참가를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미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F35 전투기나 부품의) 이전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F35 전투기가 중동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에 수출될 경우 ‘국제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무기 수출 3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기 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처음에는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일본은 그러나 1983년에는 대미 무기 기술 제공을, 2004년에는 미국과의 미사일방위 공동 개발·생산을 3원칙 적용의 예외로 인정했다. 2011년 노다 요시히코 내각 당시에는 국내 방위산업 보호 등을 명분으로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생산과 인도적 목적의 장비 제공까지 예외로 사실상 허용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일본 기업의 최신예 F35 전투기 부품 제조 참여를 3원칙의 예외로 허용한 이유로 국내 방위산업 보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F35 부품 제조 참여는 ‘국제 분쟁 당사국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는 것이어서 국내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민나노당 의원들이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을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헌법 96조는 개헌안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중·참의원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을 바꾸기 쉽게 만들어야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손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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