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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출된 대한제국 지폐 원판 美서 소유자 체포… 韓에 반환될까

불법 반출된 대한제국 지폐 원판 美서 소유자 체포… 韓에 반환될까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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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대사관 “양국 공조”

한국전쟁 당시 불법 반출된 대한제국 ‘호조태환권’ 원판을 경매로 낙찰받았던 재미 한인이 이달 초 미국에서 체포된 것으로 1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은 고미술 수집가인 재미교포 윤모(54)씨를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뉴욕에서 체포했다.

윤씨는 2010년 5월 미시간주의 경매장에서 한국 최초의 근대 지폐로 평가되는 대한제국 호조(현재의 재무부격)태환권 10냥권 인쇄용 원판을 3만 5000달러(약 3700만원)에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호조태환권은 1893년 고종이 대한제국의 경제근대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실시하면서 구 화폐를 회수하기 위해 발행한 일종의 교환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50냥, 20냥, 10냥, 5냥 등 모두 4종류가 제작됐으며 현재 50냥권 원판만 한국은행에 보관돼 있고 나머지 20냥과 5냥권은 행방불명이다.

윤씨가 낙찰받은 호조태환권은 덕수궁에 보관 중이었으나 1951년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이 미국으로 몰래 갔고 갔으며 그의 딸이 경매에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은 2010년 당시 미 국무부 직원 셰리 할러데이로부터 경매 제보를 받고 경매회사와 윤씨 등에게 경매를 중단하고 문화재를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매는 강행됐고 원판은 윤씨에게 넘어갔다. 당시 윤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화폐 전문가들에게 사진을 통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진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서 한국 문화재 반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국의 관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원판의 소유권에 대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수 있어 언제 회수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 원판은 가로 15.875㎝, 세로 9.525㎝, 무게 0.56㎏의 동판 재질로 제작돼 있으며,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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