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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거리 탄도미사일 족쇄 풀리나

한국, 장거리 탄도미사일 족쇄 풀리나

입력 2011-01-19 00:00
업데이트 2011-01-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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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능력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거리 300㎞,탄두중량 500㎏로 묶인 탄도미사일 족쇄를 푸는 협상을 미국과 시작한 것이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작년 말부터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에 착수했고 사거리 연장 문제를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2009년 4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한 이후 국회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가 공론화됐다.

 당시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사거리 300㎞ 이상은 넘지 못한다는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미사일 주권이) 제약받는 게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국방장관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라고 재검토를 위한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해 10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SCM)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측의 반대로 의제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도 지난해 2월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조만간 끝낼 것이라고 밝혀 개정 기대감을 높였으나 그 이후로도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한.미가 작년 말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게 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계기로 한국군의 정밀타격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양국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인식도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주 방중기간에 “북한이 5년 안에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2001년 1월 정부가 미국과 협의한 끝에 사거리 300㎞,탄두 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일종의 ‘미사일 정책선언’을 말한다.

 1979년의 한.미간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거리 180㎞ 이상의 미사일은 독자 개발할 수 없었으나 1995년 이후 20여 차례의 협상 끝에 사거리를 300㎞로 늘리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협상과정에서 ‘사거리 500㎞ 이내’를 요구했지만 미측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 촉발을 우려해 ‘300㎞ 이내’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미측의 의도대로 타결됐다.

 순항미사일은 사거리에 제한이 없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위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 요격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노동,무수단(IRBM) 등 사거리 1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 300~500㎞인 스커드B,C 미사일 700여발,사거리 1천300㎞인 노동 미사일 200여발을 보유하고 있고 사거리 3천㎞인 IRBM도 2007년 실전 배치했다.

 1990년대부터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1998년 대포동 1호,2006년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했고,2009년 4월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도 탄도미사일 제약에 대한 우리측의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했다.

 군 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천㎞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활동 동결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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