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
음주운전 전과에 “평생 가장 잘못한 일”
野 “교사는 음주운전하면 승진 영구 배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안주영 전문기자
음주운전 이력과 소셜미디어(SNS)에서의 막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에 대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대해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승진에서 배제된다”며 맹공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라며 “전과자 8명이 있는 내각이 교육적인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 후보자는 “(내) 전과라고 하는 것이 모두 파렴치범이라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서 의원은 “음주운전이 파렴치범이 아닌가. 잠재적 살인 의사가 없다고 보는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 후보자는 “당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됐고 내 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장관 후보자를 수락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달라”면서 “용서해주나, 경고로 끝나나, 평생 승진이 불가능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승진이 어렵고, 중징계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으로 1회 이상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된다. 2022년 이전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록이 말소된 뒤 교장 임용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교원은 승진하기 위해 연구학교, 벽지 근무, 논문 등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그 고생을 해서 교감·교장으로 승진하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제외되는 게 엄중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을 총괄하는 분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며 최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내 평생 가장 잘못된 일이다.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22년전 일이고, 그 이후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에 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