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故오요안나법 발의…한 번만 괴롭혀도 처벌”

당정 “故오요안나법 발의…한 번만 괴롭혀도 처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2-07 11:48
수정 2025-02-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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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체조사 지연·부실 시 고용부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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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숨진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고 오요안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프리랜서와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김 의장은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사측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자료가 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김 의장은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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