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처벌 확대 여야 공감 속
법사위 잇단 청문회에 법 심사 뒷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금되면서 우리 국회에서 잠자는 간첩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북한뿐 아니라 타국의 간첩행위도 처벌 가능케 하자는 것이지만, 여야 간 공감대에도 정쟁 속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윤상현·김석기·강승규·김선교·장동혁·구자근·김건·박충권·이성권·인요한·임종득·조지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장경태·박선원·위성락 의원 등이 각각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법안만 총 17건이지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여야 모두 간첩법 개정에 공감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외국’의 간첩 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도 지난해 7월 국가안보법을 제정하며 간첩법의 범위를 외국(외부 세력)으로 명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등 여야 간 정쟁으로 자주 열리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교민 체포에 대해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으며 이와 동시에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50대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에서 근무하다 최근 개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A씨가 창신메모리에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연행돼 5개월여 동안 호텔에 격리돼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월 26일 구속됐다.
2024-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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