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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야당 앞에서 반격 타이밍이 느껴진 거야”… 금투세 유예안 강공 나선 정부

“흔들리는 야당 앞에서 반격 타이밍이 느껴진 거야”… 금투세 유예안 강공 나선 정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1-20 15:54
업데이트 2022-11-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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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투세 2년 유예 정부안 고수
증권거래세·대주주 양도세와 연계 불가
1400만 동학개미+120만 종부세 대상자
여론전서 유리하다 판단하고 강공 나서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 11. 18.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강공에 나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물밑에서 입법 설득에 나섰던 그간 행보와는 판이해진 모습이다. 1400만명의 동학개미와 120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자가 정부 편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쥐고 있는 ‘법률안 개정’이란 높은 벽을 여론의 힘으로 넘어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 절충안 거절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전달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초부자 감세’라 규정하고 내년 1월 시행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예’를 주장하는 동학개미의 여론을 의식해 내년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지 닷새 만에 ‘조건부 유예안’을 내놨다.

조건부 유예안은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15%로 낮추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면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안인 증권거래세 인하(0.23→0.20%),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10억→100억원)안을 철회하라는 촉구였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금융 세제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금투세와 증권거래세가 내년 세수를 추계하는 데 서로 연동돼 있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기재부, 금투세 유예 필요성 조목조목 설명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담은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3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민주당은 국내에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금투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는 그 0.8%의 큰손 투자자가 이탈하면 자본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유출돼 환율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며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재부는 금투세를 유예해야 할 필요성을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국내 상장주식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제상 이점이 줄어 투자자 이탈에 따른 자본 유출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고, 상장주식 과세 대상이 1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 세 부담이 1조 5000억원으로 증가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30일 이내 5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도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며 여론에서도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기재부가 야당의 절충안을 단박에 거절할 수 있었던 배경에 동학개미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던 것이다.

종부세 완화안도 여론으로 국회 통과 시도
정부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막아선 종부세 완화안도 여론의 힘으로 국회 문턱을 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기재부는 종부세 세율·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공시가 11억→12억원)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 필요성’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2017년 3만 6000명에서 올해 약 22만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총 세액은 같은 기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며 통계 숫자를 통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액 자산가만이 아닌 일반 국민도 내는 세금으로 변질된 종부세는 국민의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논의할 때다.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종부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의장실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종부세 제도 개편관련 여론조사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63.8%에 달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반대로 종부세 특별공제(비과세 기준 11억→14억 한시적 상향) 도입이 무산되면서 안 내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된 10만명을 포함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한 것이 종부세율 완화 등을 추진하는 동력이 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여론은 일단 정부 편… 민주당 연계전략이 변수
정부와 여당은 21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야당과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놓고 담판을 벌인다. 현재 여론은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여러 국정과제 입법과 세법 개정안, 2023년 예산안 등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도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안을 예산안을 비롯해 다른 입법 과제와 연계하고 나서면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자칫 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의 ‘예산 갑질’에 휘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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