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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국방위에서 ‘경호법 시행령’ 공방

여야, 국회 국방위에서 ‘경호법 시행령’ 공방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1-18 15:03
업데이트 2022-11-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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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가 위험, 군 지휘 체제 문란 시킬 안”
與, “현재도 경호처 파견 군경 감독… 명문화 뿐”

여야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이 국가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고 군 지휘 체제를 문란시킬 수 있는 안이라고 본다. 80년 이후 이런 조항은 없었다”면서 “국방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경찰은 반대 의견을 냈고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방부 장관, 국군총장만 가지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군령 체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면 그것은 군사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체계를 무시한 차지철 경호실장의 시대, 무소불위의 시대였다. 차지철 시대가 지금 부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대통령 경호 과정에 있어서 ‘군이라든가 경찰 협조가 없었다, 잘 안 됐다’는 그런 것이 없이 느닷없이 (개정안이) 나왔다”면서 “과거에 경호실장이 군·경을 다 지휘하면서 전횡을 일삼았던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반면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까지도 대통령 경호처장이 파견된 군과 경에 대해 감독해왔다. 이걸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경호할 수는 없다. 명문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려는 것이지, 잘됐기 때문에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건수로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야당이 말하는 쿠데타는 정치적인 쿠데타지 군의 쿠데타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니까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절차상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고 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제시됐고 입법 예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재와 전혀 관련이 없고 지난 정부에서도 해온 것이다.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를 통과할 필요는 없다. 경호법 시행령이 효력을 갖게 되면 경호처장은 경호처 소속 인력 700여명과 22경호경호대·101경비단·202경비단 등 경찰 인력 1300여명, 33군사경찰경호대 1000여명 등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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