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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FTX 사태에 “코인 투자자 보호 제도 우선 마련, 유통체계 점검”

당정, FTX 사태에 “코인 투자자 보호 제도 우선 마련, 유통체계 점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1-14 17:42
업데이트 2022-11-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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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시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시장 불안 커져 선제적 대응 필요”
규제 확보한 뒤 진흥 기본법 제정
자율적 시장감시체계 필요성도 제기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를 점검해 거래소 운영의 취약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미국 FTX의 파산 여파가 가상자산 시장 불안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FTX발 불안요소로 국내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소개하며 “지금 터지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건, 거래 활성화 이전에 규율이나 질서가 잘 확보되면 시장 발전은 그다음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거래 질서 규율이 잘 정리되면 진흥과 여러 지원, 이런 것들이 2단계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되 금융위가 해당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재산 몰수·추징, 벌칙 부과 등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후에 진흥 방안을 다루는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규제법 이후 기본법 제정’이라는 단계적 입법 방향에 합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방향성에 공감대를 마련한 것도 아주 큰 성과”라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규제 원칙, 글로벌 적합성 확보 원칙을 종합 고려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호응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 단계적 방안이 효과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윤 의원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시급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로 무너진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힘을 실었다.

전문가 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같은 취지의 단계적 입법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는 없다. 규제와 육성 사이 이해 상충 때문에 단일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정합성, 논리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10개 법안에서 양당 합의된 측면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부분인데,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당국 인력·예산 확충,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 전담 위원회 신설, 한국거래소형 자율적 시장 감시 시스템, 입법 로드맵 수립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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