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품단가 연동제’ 이르면 10일 당론 발의...연내 입법화 약속

與 ‘납품단가 연동제’ 이르면 10일 당론 발의...연내 입법화 약속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1-09 16:58
수정 2022-11-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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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되면 유예기간 거쳐 1년 뒤 적용
약정서 의무화...중기장관 직권조사 권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못한 것...약자 동행”

주호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주호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의 채택해 연내 입법하겠다고 업계에 약속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정부 여당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 타개해 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민간, 당, 정부가 모여 숙원사업이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 대해 설명드렸고, 관련 법안을 정리해 내일(10일)이나 모레(11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년 뒤부터 실효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60년 중소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의 연내 입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 의장, 한무경·권명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장관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민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올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제품 제조에 쓰이는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납품 단가가 그대로면 수익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요구해왔다.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우려에 따라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여야가 모두 입법 의지를 밝혔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돼 탄력을 받게 됐다.

성 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했지만 못한 것으로 약자와 동행을 하는 우리 당의 1호 공약이자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청업체가 감당할 수 없게 돼 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7곳과 국민 10명 중 9명이 연동제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법안에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납품대금에 연동해 단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소액계약이나 단가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납품단가 연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 시정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법안에 담는다. 성 의장은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갑의 횡포에 의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과 관련된 탈법이 확인되면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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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 원재료가 있으면, 가격 변동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 10% 이내에서 위수탁 기업간 납품 대금 협의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두고 업체 특성에 맞는 연동제 적용도 고려했다. 성 의장은 “야당도 관련된 법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 합의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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