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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권위에 “이태원 ‘참사’,‘희생자’ 표현 권고해야” vs 與 “사고는 법률용어”

野 인권위에 “이태원 ‘참사’,‘희생자’ 표현 권고해야” vs 與 “사고는 법률용어”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1-02 17:30
업데이트 2022-11-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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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민주 “사고가 아닌 참사...정부에 권고를”
국힘 “용어일뿐”...文정부 탈북어민 북송지적
宋위원장 “尹대통령 사과, 적절시점 있을것”
여야 유엔인권이사회 연임실패 책임 공방도
“국회,절수형 양변기 의무화 법안 안 지켜”

송두환(왼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왼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문재인 정부 시기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 등을 두고 맞붙었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로 바꿀 것을 정부에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명칭 속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론을 피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률적 용어라며 이에 맞섰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합동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 있는지 아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맞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참한 사고를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 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참사를 인재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박영순 의원 질의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시작했고 의견 개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없이 주무 장관의 사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시점에 (윤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용어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며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에서의 용어 사용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송 위원장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인권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일준 의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출됐는데 인권위는 각하 처분했다”며 “인권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김정은의 비위를 건들지 않으려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전봉민 의원도 “탈북어민도 우리 국민인데 인권위는 정부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를 두고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입을 닫고 있으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이 무산된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년 만에 인권후진국 오명을 쓰게 됐다”며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검찰권 오남용에 아무런 책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한편 국회가 2012년 1회 물 사용량이 6ℓ 이하인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수도법을 개정해 놓고도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한국물순환협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 국회 내 본청과 의정관, 박물관, 도서관, 소통관 등의 건물에는 막대기 같은 손잡이를 내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후레쉬 밸브용 변기’를 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부터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국민에게 국회가 물 절약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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