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은혜 “김건희 허위 학력 확인되면 임용 대학에 조치”

유은혜 “김건희 허위 학력 확인되면 임용 대학에 조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1-11 13:39
업데이트 2021-11-11 1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1.11 국회사진기자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1.11 국회사진기자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확인되면 그것을 근거로 대학에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징계처분 여부를 묻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학이 징계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부터는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돼 있다”며 “강사 임용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징계나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사 임용 권한은 각 대학에 있는 만큼 김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김씨에 대해 직접 징계 등 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를 임용한 대학에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이번 감사 등 과정을 통해서 강사 등의 임용과 관련한 심사 절차나 운영과정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